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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드려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홈플러스안에있는 화장품가게에서 12월부터2월까지 단기알바를하게되었습니다. 12/7일날 입점교육을 받고 나서 오픈(10~7시)을 들어가고 12/8일날 마감(2~11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12일부터 주6일 일요일 빼고 9시간씩 나갑니다. 일급 6만원인데 밥값이포함되어있는줄알고 갔더니 밥값이포함안된다고하더군요. 거기서 언제든지나올수있냐고 해서 그렇다고했더니 너무 빡빡하게 스케쥴이나왔더라구요 ㅜㅠ그러다보니 결국 최저시급격되고 일이어렵다보니 이번달까지만 할생각입니다.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매장 매니저님은 너무 무서워서 말씀을 못드리겟고 한달만하고 나갈껀데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일수를 좀 줄이고싶은데 그러면 주휴수당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당장 청구하기 어렵다면 퇴사할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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