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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여기 알바한지 이주 정도 되었습니다.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제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번째 주는 56시간을 일했고 둘째 주는 31시간 50분 일했습니다. 일이 잘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계산을 안 해줄 것 같아 직접 해볼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계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0시간이 넘어가면 40시간만 기준으로 하고, 추가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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