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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2. 그리고 제가 주말 알바인데 예를들어11월 첫째주 개근 (18시간 근무)11월 둘째주 아파서 1일 결근 (9시간 근무)11월 셋째주 개근 (18시간 근무)11월 넷째주 개근 (18시간 근무)이렇게 일했다고 가정하면 11월에는 3주치 주휴수당만 받나요?3. 주휴수당을 퇴직할때 한번에 달라고 요구해도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니 3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지급일 기준으로 3년 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요청해도 받으실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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