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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말알바를 하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토,일 일을합니다이 경우에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예를들어 첫째주,둘째주는 토,일 둘 다 나가서 일을했는데 셋째주 토요일에 사정이생겨 일을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못받는거죠?? 첫째,둘째 주에 일한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며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월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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