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아르바이트 급여를 감축시킬테니 원치않으면 나가달라고 합니다.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상담 해주시는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쉽게끔 작성을 해봤어요저는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학원에 근로자들은 2호점 : 실장1 선생 3 조교 3 명있습니다. 조교들은 담당하는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안되있구요 근무기간은 2016년 5월 15일~2016년 12월 31일(해고통보) 입니다알바천국에 조교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나서 부터의 이야기입니다.1. 학원 -> 두지역 운영 1호점 2호점면접은 1호점에서 봤습니다 (모집광고에는 1, 2호점 모두 뽑고 시급 1만원 명시해놨음)나 : 어느 쪽 학원을 지원하냐고해서 2호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집이랑 더 가까운곳)학원 : 시급은 8천원이다 왜냐하면 금방두는 사람이 많으니 3개월지난후부터 1만원을 주겠다나 : ' 실망했지만 어쩔수없다고 생각 ' 알겠습니다. 하고 일시작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 3개월동안 일을 함3개월이 지나고 2호점 학원 실장님에게 나 : 3개월이 지나면 시급을 올려주신다고했는데 다음달부터 1만원을 주나요?실장 : 아니요 2호점은 8천원이상 주지않아요 나 : 면접볼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실장 : 1호점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호점에선 학생수가 많지않아서 안됩니다. 제가 한번 1호점 쪽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실장 : 전화해봤는데 3개월부터는 안되고 6개월뒤부터 1호점에서 올려준다고하네요이말듣고 실망감도들고 화도났지만 2호점 학생수가 많지않다는 얘기에 이해를 하고 이해했습니다.그래도 6개월 뒤부턴 1만원씩 받을수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 6개월뒤나 : 실장님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시급이 올라가나요?실장 : 아 벌써 선생님이 6개월이나 되셨어요? 1호점에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나 : 알겠습니다실장 : 시급 2호점쪽에서 올려주라고 하네요나 : 알겠습니다6개월지나고 1달 동안 급여는 1만원으로 계산이되어서 들어왔습니다.16년 11월 1일부터~11월 30일까지 1달간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 16년 12월 9일 금요일실장 : 선생님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학원이 긴축재정 이니 조교선생님들 시급 1만원 줄수없 고 원치않으면 새로뽑는다고 하시네요나 : 아.. 어쩔수 없네요 (' 속으로 어이가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증거가 필요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 16년 12월 12일 월요일 이날 학원실장에게 갑작스러운 시급 감소와 원치않으면 나가달라는 내용을 녹음 해두었습니다.고민상담글에 첨부파일 할수가없네요 이거까지 같이 알바천국 상담원분이 들어주셨으면 했는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 16년 12월 14일 수요일이날도 마찬가지로 녹취를 해놨는데 이날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학원 : 선생님 이번달까지만 일 부탁드릴게요 학원에서 조교님들 전부 새로 교체할 계획중이에요나 : 왜요?학원 : 겨울 방학들어가면 고등부 담당 조교들로 바꿀거에요나 : 그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학원 : 알바시잖아요 정직원이아니고 비정규직나 : . . . 알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런 상황에있어서 제가 학원측에 요구하거나 해고당했을때 받을수있는 보상,그래고 6개월 이상 일을했을때 실업급여 보상등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12월 중순인 14일날 해고통보를일방적으로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이번일 알아보다가 주휴수당에대한 캠패인등을 메인에서 봤는데제가 2호점에서 5개월동안은 월/수/금 일하는데 15시간 미만으로 조건이 안됬었지만1호점쪽에서 화/목 요일까지 일을 부탁을해서 6개월차때부턴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 이상이됬었어요. 각각 호점은 달라도 원장이 같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지급 받은적이없어서요 화가나서 받을수있는건 다하고 신고도 하고싶습니다. 상당 잘 부탁드릴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관할 노동지청에 가능하며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본인의 의지로 퇴사 하지 않고, 앞으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건에 충족되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2호점, 1호점에서 각 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지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과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했다면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일 더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으로 포함해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소정근무일이 변경되었고, 둘이 같은 사업장이라고 본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