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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급여관련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Q : 구인공고에는 시급7천원이라고 기재되어있고 그외 특이사항은 기재되어있던게 없어요(식대나 주휴수당관련)면접당시에도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만하고 휴가관련얘기에 사전에 협의되면 문제없다고 그러려고 파트하는거아니냐 하시더군요 그리고 업무관련얘기하고언제부터 근무가능한지 확인하고 끝났습니다매달 5일이 급여일이고 10월 셋째주 월욜부터일해서 11월4일(금)에 급여통장 물어보더니 4일 오후에 입금해주고 12월 5일에 제대로된 월급나왔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금액이 안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2개월전) 오신분은 식대5천원을받더군요 저는 안주는거같아요 그분은 면접때 식대관련해서 확인하고 들어왔다며 제가 잘못한거라하시더라구요ㅠㅠ식대계산하면 십만원돈인데 이건 진짜 아닌거같고 주휴수당도 안주는거같고 제가 또 5~7일까지 일이있어 쉬어서 급여도 늦게확인해써요아직까지 계약서작성안했고 세금떼서 보내니 생각한거보다는 조금작을거다라고만 하시네요 이거 확인해야하는거죠?따져봐야하는거죠?저는 시급7천원 10~5시 식사시간제외 6시간 주5일 일하는데 처음에 246,890 그담 918,080 들어왔어요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ㅠ 이때까지는 만근했어요 휴가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삼일동안이었구요저보다 먼저온 언니는 그런거 따지려면 면접때 따지고확인하고 들어왔어야지 하시고 이미 늦었다하시는데 늦은건가요?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 쓸때 확인하는거겠지 했는데ㅠㅠ요약하자면 1. 현재 급여책정에 문제가있는지2. 어떤기준으로 지급되는건지 (계산해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요)3.이의제기가 가능한지 4.가능하다면 식대와 주휴수당 모두가능한지 확인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사시간제외 6시간 주5일 일한다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7000X6X5 + 42000(주휴수당) = 252,000원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만약 위의 계산한 대로 보다 덜 받았다면 임금 산정 내역을 청구해 근무시간이 잘 못 체크되어있는지, 주휴수당이 발생 안 된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대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해보신 후 제대로 받지 못 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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