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급여관련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사시간제외 6시간 주5일 일한다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7000X6X5 + 42000(주휴수당) = 252,000원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만약 위의 계산한 대로 보다 덜 받았다면 임금 산정 내역을 청구해 근무시간이 잘 못 체크되어있는지, 주휴수당이 발생 안 된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대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해보신 후 제대로 받지 못 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