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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퇴사한경우의 주휴수당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시간당 7천원씩 6시간씩 일주일에 3일이상,,한달에 휴무가 최대 11일 정도로 구두로 얘기됐고 약 4개월간 근무 했고 본인 휴무 당일에 내일부터 사정이 생겨 못나간다는것을 밝혔습니다.사장은 하루전에 말하는것은 무단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없고, 처음에 얘기된 7천원은 무단결근이 없을시 주는것이므로 최저시급을 지급한다 합니다.제가 노동부에 진정서(원래의 금액7천원씩의 시급과,21주근무 했으나 마지막주는 넣는게 아니라하기에 20주의 주휴수당금액 요구)를 넣었고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요.문의 드릴 내용은 사장의 말대로 무단결근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아예 받을수 없는것인지,최저시급만 주는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도 시원하게 얘기 안하고 있어서 답답하던 차에 이렇게 여쭤볼수있어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기 기간 동안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했다고 약정시급이 아닌 최저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시급 7천원으로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해(근무시간표,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약정시급이 7천원임을 입증해 마지막에 근무할 달 도 최저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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