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퇴사한경우의 주휴수당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기 기간 동안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했다고 약정시급이 아닌 최저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시급 7천원으로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해(근무시간표,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약정시급이 7천원임을 입증해 마지막에 근무할 달 도 최저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