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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알바 근로계획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니라위의 내용중 근무일과 시간 임금만 정확한 내용이에요질문드리려는 것은,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기간을정했는데 예정된 근무기간중 사업자가 새로운 사람을 뽑아그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단기알바로 겨울(2월)까지만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장기 근무가능자를 뽑을 때까지만 일을 시킬 생각인 듯 싶어서요.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교육만 2일 받은 상태인데 (수업 참관4+실습1시간) 교육기간은 알바비 안 주신다하셨는데 원랜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12월초에 면접볼땐 바로 고용할것처럼 말하고 교육시키고선 갑자기 19일날부터 일하라고 하셨고, 알바몬에서 사람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미리 대비해두고 싶은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취해야할 조치와 권리는 어떤게 있는지 ,또, 남은 기간 버티고 일할 수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체결 후 이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해고에 위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관할 노동지청에 접수 가능하며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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