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2016년 8월 3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 토, 일 5시간씩 9월 한달을 그렇게 일을 했고 장사가 안되는 날에는 한시간씩 일찍 조퇴를 시키신 것 외에는 주 15시간 일을 했는데요. 본사에서는 15시간일을 해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네요.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이라 함은 15시간도 포함 되는 것이 아닌가요?본사에 거의 한달 째 물어보는데 제대로 된 피드백도 없고 저런 말만 하고 지급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 토, 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고 이 근무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혹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셨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은 임금 받을 수 없습니다. 실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