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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포함해서 알바비를받고있는데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비받는것도 오르는거 아닌가요?그리고4대보험비도 내고있는데 혹시 일정기간 이상 일을하면 냈던 보험비도 환급이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저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자체도 오르기 때문에 현재 약정시급이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2. 4대보험비는 환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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