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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밑에 글에 사용자의 승인없는 대타, 결근은 주휴수당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승인해서 주5일중 하루 결근 또는 대타시키면 4일치 분량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칙상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다른 날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주신다거나 그냥 지급하신거나 하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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