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일한 일수/365일'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평균을 의미합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 근무했다면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되어 있고 임금 받은 통장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토대로 요청하시대 정확한 근무시간을 모른다면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주휴수당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