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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퇴직금 문의입니다. 저는 하루 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하루라도 지나고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그만뒀던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받지못하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2.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희가 근무한 일지를 최근 2달것만 남겨두고 다버리셨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못받을수도있나요?둘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일한 일수/365일'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평균을 의미합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 근무했다면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되어 있고 임금 받은 통장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토대로 요청하시대 정확한 근무시간을 모른다면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주휴수당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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