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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줍답니다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마지막째주하고 12월 첫째주 하고 겹치지 않습니까?제가 알바가 화, 금, 토 인데취직을 12월 1일에 하는바람에금요일만 알바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일요일날 자기대신 일바 대타 뛰어달라고 해서 해줘서 딱 15시간이 되었는데 어제 매니저한테 저렇게 말했는데너 금요일날 원래 하는날인데 안나와서 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못준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겁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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