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휴수당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유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여도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토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