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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휴수당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12/3일부터 주말(토일)만 일했는데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노동계약서는 원래 이번주주말에 쓰기로 되있었는데 제가 독감이걸려서 집밖을 못나가는 상태라 다음주에쓰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주말까지 일하기로 했었구요또 12월2일금요일에도 사전안전교육 받으러 오라고해서 갔었는데 의자나르고 청소하고 짐치우는것등 5시간을 일했는데 이것도 시급쳐줘야 하는것이 맞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유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여도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토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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