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대해서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4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되어야 하며, 다음주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도망갈까봐 일부를 제외하고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1. 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