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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서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4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어떤가게에서 일햇는데 일급7만원이라는공지를보고왓습니다 그래서 일급으로가능하냐고물어보니원하신다면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일급으로주라고하고 하루만에안주길래 또물어보니 주급정산으로한다고하더라고요 도망간다고 뭐라그랫는데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주6일일하는거라 6일꼬박채우고 주급받는날이왔습니다 일급7만원해서 42만원을받아야하는데 30만원만넣어주더라고요 왜이거만주냐니까 묵혀두는돈이라는둥말도안되는소리만하고 어물쩡넘기더라고요 기분상해서 하루만더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못받은12만원에 7만원해서 19만원입금해달라문자를보내는데도 답장도없습니다 일주일짼데 그리고 하루에 근무시간8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0%아닌가요 10시부터10시까진데도 일급7만원이라고만해놓고 물론중간에쉬는시간1시간반정도잇엇다지만 그래도 돈벌려고 제시간을투자하는건데 막상계산해보면최저시급도안되는거같고요 주급정산이면 그한주에 정해진 6일을일을다햇으면 주휴수당도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신고를할까고민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되어야 하며, 다음주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도망갈까봐 일부를 제외하고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1. 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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