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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병원을 다니는데 급한사정때문에 3일다니고 그만두는것도 급여를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방법 및 절차에 상관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은 죄송하나 임금은 지급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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