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요 ㅠㅠ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성인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무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근로자와 동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 근무, 지각, 조퇴에 영향 받지 않고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다만,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가 대신 근무한 날은 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