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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1회 휴무,월 1회 월차, 하루 10시간 일하고 있구요.4대보험 포함 월140만원 받고 있습니다.주휴수당 신청이 가능 한건지요?가능하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가 실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신가요? 중간에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으셨나요?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만약 이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현재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급여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실 근로시간 등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 후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추가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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