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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4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부터 알바를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20만원을 처음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는지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도의 개념이므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와 반 반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처음에 가입해야 할때 가입비가 20만원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약 8~9프로 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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