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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어요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16.1.28일에 입사해서 주5일 4시간 근무중인데요 ..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계약기간이 16.12.31 입니다지금 현재 본사에서 소득이 적어 인권비가 부담되시는지 직원을 한명만 쓰겠다해서 제가 해고 예정중입니다.근데 퇴직금 받기 한달전에 그만두라고 얘기 하시니 억울해서요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못받고 나오게되나요? 신고는 가능한가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기간이 16.1.28 ~ 16.12.31 로 되어 있다면 12월 31일에 계약 종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16.12.31 되기 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해고 예정 중이라고 하셔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답변 내용이 다소 제한적임을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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