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어요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기간이 16.1.28 ~ 16.12.31 로 되어 있다면 12월 31일에 계약 종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16.12.31 되기 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해고 예정 중이라고 하셔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답변 내용이 다소 제한적임을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