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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주휴수당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근로자수는 사장님,저 두명이긴한데 저혼자 일을 다해서 너무 스트레스고 몸보단 마음이 힘들어서 관뒀는데요.제가 월~금 근무자인데 사모님이 금요일에 일이 힘들면 다른델 알아봐도 괜찮다. 가게가 많이 한가해서 사장님이랑 둘이 봐도 괜찮다. 하셔서 그주 주말에 카톡으로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스트레스받은게 짜증나서 차단하고 번호도 다지웠는데 알바비는 관두는 당일에 오늘 넣어달라고 했는데 한주가 넘도록 들어오지않습니다. 연락할 연락처도 없고, 그동안 부려먹히다싶어 일한게 너무 분해서 그냥 임금체불에 주휴수당까지 신고를 해버리려는데 제가 금요일에 상의했지만 휴대폰으로 관두겠다고 한게 제가 영업방해가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와 합의해 그만두었다면 영업방해고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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