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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고된 알바 궁금해서 여쭤봐요!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알바 종류는 집 앞 개인카페알바입니다.수능이 끝나고 시작했고요, 시작하게 된 방법은 원래 자주 다니던 카페였는데 거기 사장님의 남편분(편의상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가 수능 끝나면 여기서 알바해 볼 생각 없으시냐면서 여쭤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정말 장난이 아니였어요 여기.일단 2015-6년에 최저시급이 5580원인가 였는데 제 시급은 5000원이였고요, 계약서도, 보건증도 없이 일했습니다.주휴수당 그런건 알지도 못 했고, 수습기간 2주정도 가졌는데, 그 기간에도 돈을 받지 못 했습니다.집 앞 알바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 작은 카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일 하면 괜찮지 않을까(그리고 사장님하고 아저씨가 공부 할 수 있는게 자기네 카페 알바의 메리트라고 하셨음)하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습니다.어떤 달에는 대타를 너무 많이해서 127시간인가를 일한적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시급이 5500원으로 오르기로 하기 바로 전 달 마지막주(그래도 그 때 최저 시급은 6050원인가로 택도없음)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제가 있는 타임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그만두라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저로썬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이 신고하라고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무섭기도하고 한 마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 하다 올해가 다 끝나고나서야 여쭤봅니다.정말 신고하고 싶지만 증거가 되는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참고로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고, 카톡내용은 다 삭제한 것 같아요..흐 답답해요ㅠㅜ 답장 부탁드릴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아르바이트 하신거라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장님에게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노동청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진정 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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