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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 제가 주 4~5일 8시간씩 일합니다그러면 주 32~40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꼭 주40시간을 채워야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주 4일 8시간씩 주 32시간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2일,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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