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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5년도에하루에3시간주5일 근무햇고(까페)2015년도 하루7시간주5일 (편의점)현재 하루9시간 주5일 (까페)5인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을받아본적이 없어요만약 받을수있다면 퇴직한지금도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임금에 속하는 범주입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예전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해보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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