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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좀구하고싶습니다.

 |  | 16-12-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노래빠 웨이터로 8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한달에 2번만쉬고일을했습니다. 오후 6시에 출근하여 오픈하고 새볔5시에 마감하고 새볔6시에 끝나는날도 허다했습니다. 면접볼때 등본하고주민등록증복사 해오란말고없었습니다. 28일날 사장이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둿는데 29일이 월급날이었습니다. 16일이지나도 월급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썻구요. 사장한테도 월급이 안들어왔으니 보내달라고햇는데 자기도 어렵다고 기달려달라고하였습니다 다음날제가 저도 쓸돈이많다고 오늘까지 부탁드린다고했는데 지금까지 월급조차 안주고있네요. 매일 골프나치러다닌다고하는데 들리는소리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제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이 되지 않아 걱정되시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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