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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바뀌는 주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달이 바뀌는 주의 주휴수당 문의드려요11월 30일이 수요일이었고 12월 1일이 목요일이었는데요제가 만약 수요일에(11월30일) 8시간일하고 목요일(12월1일)에 8시간 일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주는 달이 넘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한 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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