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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카페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요 퇴직하려고합니다. 1년 일했고 주휴수당은 퇴직하기 4개월전부터 받기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7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뺀 6시간 30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식대가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지급은 안됐고 공휴일에는 시급의 1.5배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 하려고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8개월분의 주휴수당과 식대를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지금까지 제가 내지 않은 세금을내야하는 건가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식대지급은 복리후생 개념이라 사용자에게 법적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공휴일이라고 모두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과 함께 예전에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 8개월 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5. 사장님이 바로 주신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받은 통장 내역 등이 입증자료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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