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식대지급은 복리후생 개념이라 사용자에게 법적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공휴일이라고 모두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과 함께 예전에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 8개월 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5. 사장님이 바로 주신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받은 통장 내역 등이 입증자료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