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사관련 문의, 시급5500, 평일 8시간근무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건조사는 보통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담당 감독관님 입장에서는 함께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독관님마다 사건조사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서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따로 조사 받기로 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담당 감독관님에게 어떻게 조사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따로 조사받길 원하시면 그 부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조사 후 체불임금 확정이 되면 보통 1-2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