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4대보험.세금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친구가 대신 근무했다면 그 부분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한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근무해야 할 상황이라면 소정근무일 '월, 수, 목, 금' 으로 변경해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