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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주휴수당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왜 아래에있는 제 것만 답이 없는지..4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알바를 했어요월화수목금 일 이렇게 주 6일 하루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풀로 일했었구요시급은 6100시작으로 3개월마다 6300 6500까지 받았었어요위에 상시근로자수를 뭘로해야하지 몰라서 일단 평일+주말 합쳐서했는데요 평일은 저 포함 4명이었어요 일하다가 너무 바쁘면 밥도 늦게먹거나 되게 빨리먹어야했었구요 식사시간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다 먹으면 그게 끝이에요 시간도 손님 없을 때 먹어야해서 아무때나고..휴식시간도 저는 풀로 뛰는데도 손님 없을 때만 간간히 쉬는 정도였구요 방학이나 주말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간단하게 주휴수당 알아보는데 최대가 40시간이라..저는 계산을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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