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지급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3주동안 음식점에서 홀 서빙알바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오후9시까지 하루11시간씩 일주일에 22시간 시급 6300원에 일을 했습니다. 보건증은 제출을했고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사장님이 얘기를 꺼내시더니 결국은 작성을 안했구요. 그러면 제가 받을수있는돈은 6300X11X6=415,800 이 돈만받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문의하니까 "자 보자~ 첫번째 근거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된다 맞지? 그럼 너는 이틀 일하고 5일 쉰게 되는데 개근이 의미가 있나? 첫번째가 성립안되는데 두번째 15시간이 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나?"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개근 한거 아닌가요...ㅠ 그리고 이틀동안 중간에 식사시간이 중간에 각각 하루에 총 1시간씩 2시간을 뺀다해도 일주일에 20 시간인데 저렇게 말씀하시고 주지않는다고하시네요... 제가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개근했다면 주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한 주는 행정해석 상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니 총 2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지급되는 성격이 있음)만약, 사장님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