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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내요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급하게 돈이 필요 하여 알바를 구하는도중 알바천국에 모집 공고란에 당일 지급 해준다는 알바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출근한 회사는 보안업체다 보니 외부에 바로 근무를 나가서 하는 업체였습니다.12월 5일날 출근을 해서 일하다가 저희를 고용한 차장님이라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그 당시에는 12월 10일날 급여가 나온다고 하셧습니다. 당일 결제인줄 알고 출근을 했는대 10일날 결제를 해준다는 말에 살짝 어이가 없었지만 10일이면 제가 내야 하는 은행 이자날과 비슷하여 그냥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들 또한 10일줄 알고있었습니다 ( 알바비 75.000원과 식대5.000을 포합햇서 총 일당이 8만원입니다.)8일날 저 포함 5명이 근무를 하는 도중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오래 근무한 다른 알바분이 어짜피 10일날 급여가 나오고각자 식사를 사먹으러 가기 불편하니 도시락을 시켜서 먹자고 하는겁니다. . 자기가 차장님한태 허락을 맞았다고 우선 제카드로 결제 하고본인들이 10일날 받는 식대쪽 급여를 차감하고 저에게 주는걸로 개중에서 제가 나이가 가장 많기도 하고 거절하기가 그날 그래서 저포함 5명식대(25.000)을 제카드로 지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급여지급일이 되었고 전 12시간씩 총 3일을 근무를 했습니다막상 약속한 급여지급날이 되니 갑자기 이달 1일 부터 30일까지 근무 한건 다음달 10일에 나온다고 말을 바꿔버립니다.그래서 차장님에게 따져 물으니 급여를 보내주기로 하셧습니다. 12일 저녁까지는 입금 해주신다고12일 저녁이 자나도 입금이 안되자 방금전 차장님에게 문의 드리니 갑자기 짜증을 내시며본인도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원래 급여는 이달에 일한건 다음달에 주는거라고 짜증을 부리시길래원래 알바천국 공고란에 당일 지급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물으니 본일 월급 받으면 오늘이나 내일중에 부쳐준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는겁니다.만약 내일까지 입금 되지 않으면 제가 어떡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속 임금이 지연되니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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