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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야간수당을잘받고있는지궁금합니다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21살 청년입니다지난10월11일부터 입사를하게되서 일을시작한지두달이되었습니다일을하며계속궁금했던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지급이되고있는지 궁금하여 글을씁니다저희는 월6회휴무이고 월근무시간은215시간입니다평일은 3시부터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이있고 주말에는 식사겸휴게시간1시간이주어집니다평일 12시출근밤11시반퇴근하고 주말은 11시출근 밤10시퇴근입니다하루11시간을업장에있지만 브레이크타임2시간을제외하면하루에9시간반정도일을합니다거의매일추가근무시간이있어도 회사측에서는 오버타임수당을따로챙겨주지않는다더군요제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다받고있는건가요?그리고 월급일이10일인데 주말이라고 월요일인12일에 지급이되었습니다다른직원분들한테물어보니 항상주말끼면 늦게주신다고하는데 이거 법에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보다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 1650000원 이라면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보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지연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나, 사실상 임금을 수령한다면 신고할 명분이 없으므로 신고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추가근무한 것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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