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야간수당을잘받고있는지궁금합니다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보다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 1650000원 이라면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보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지연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나, 사실상 임금을 수령한다면 신고할 명분이 없으므로 신고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추가근무한 것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