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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화수목금 40시간 일주일에 5일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 까지라면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만 일한 경우 및 퇴사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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