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12년 1개월
만 나이 : 5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방법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상황이여서 월 60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사장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잘 부탁드려 보는 방법도 있으나사실상 위반시 사업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