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랑 면접과 최저임금이 달라 이상해요.올해6030원 내년6200임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올해에는 6030원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으나 내년에도 62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차액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