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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 5일 계약인데 15시간 이상 3일만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주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 주를 계산하는건지 달마다 따로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주마다 주휴수당이 다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근해야 하며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주는 달이 넘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한 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하루를 추가로 더 근무했거나, 조퇴를 했거나 하더라도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추가 근무한 것은 연장근무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 조퇴한 것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 주지 않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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