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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께요~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계산 하는데 보니깐 40시간이 최대이더라고요 일주일에 총50시간은 취급이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건가요?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0시간 이여도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 주 단위로 발생하지만 지급은 월 단위로 됩니다. 월급 근로자라면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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