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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평일에 하루를 유동적으로 쉬고 6일을 일했었는데요그러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데 주기싫으시다고5일만 하라고 하시네요월화수목금 총 35시간 일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 2일 출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그 시간을 채우면 주 15시간인 경우)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월~금 기준으로 소정근무일로 보고 주휴일을 다시 산정해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사장님이 근무일 바꾸자고 한 카톡 내역 등)해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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