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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관련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연봉 2,1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아닌, 직원 근로계약서 쓴 상태 입니다. 저도 사인을 했구요(조인쉐프뉴욕 체인점)계약서에 "회사를 불가피하게 사직하는경우, 원하는날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라고 적혀있고,수습 기간 3개월에 대해서 사장은 절 채용 취소 할 수있다고 적혀있습니다.수습 기간이 지난후인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장이 제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이 절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구요이런 계약서 상황에서제가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후에, 둘중에 아무때나 제가 그만 둘수 있나요?아니면 계약서 내용대로 전 사직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30일 동안 인수인계 협조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약서 내용대로 전 사직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30일 동안 인수인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꼭 30일 전이 아니라도 사장님에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해주실테니 위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한 퇴사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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