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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임금,주휴수당에관하여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6회 10~22시 하루 12시간 월급180만원 뷔페 홀서빙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일단 한달에 25,26일을 일하게 될텐데 25일을 일한다 가정했을경우 월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600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도 되지 않죠 26일 일하게 될 경우에는 더 낮아지구요. 최저시급보다 낮게 월급을 설정해도 되는지? 2)주휴수당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주에 7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꽤 많은 근로 시간이죠.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지 아니한데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3)못받는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번과 2번. 최저임금 미만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이란, "시급 X 근무 시간 +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며 실제 근무시간을 나누어 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면 월급제라도 제대로 받아야 할 차액만큼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3번. 사장님에게 지급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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