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3일수습기간50%, 야간수당,주휴수당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하며, 시급의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된다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4. 휴대폰 잠깐 본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수당 미지급, 임금 전액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