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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일수습기간50%, 야간수당,주휴수당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질문할게 좀 많습니다 우선 11월 22일 화요일에 카페 시급 7000원 평일 5시부터 11시 알바에 지원해 면접을 봤습니다.그런데 면접에서 매니저님이 7000원은 1년은 근무해야 주는거고 6500원을 줄거고 야간수당은 없고, 첫 근무 3일은 50%만 줄거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구요. 그냥다 알았다고 하고 그주 수,목,토 요일에 다합치면 15시간을 일했는데 50%씩만 받게되었구요. 그 다음주부터 2주동안 (11월28일 월 ~12월9일 금) 지각 조퇴없이 개근으로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주말알바분이 주말은 야간수당 받는다길래 매니저님께 왜 평일만 안주는거냐고 물어봤더니 화를 내면서 그런거 아무도 없다며 어디서 이상한말 듣고왔냐고 하고 제가 물어봐서 답해주었을 뿐인 주말알바 한분을 바로 해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내가게에서 내가정한룰에 안맞으면 그사람이 관둬야지. 하시길래 더 따지기 싫어 말았습니다.그런데 그날이후로 저에게 사람 무시하는 말투로 자꾸 말하고 (ㅇㅇ씨 한글못읽어요?, 이거 모르면서 아는척했어요? 등) 음료만드는 도중 찾아와 픽업대 안치우냐고 화내시고 주문밀려있을 때 가벼운 부탁에도 "싫은데요"하며 본인것만 만들어가는 등 이해할수없는 태도에 너무 기분이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번주 수요일에 제 대타 구할때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오늘인 12월 12일 월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에게 확인차 주휴수당은 주시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처음듣는다며 저같이 어이없는애는 처음이고 어디 법대로 해보자며 제가 토스트를 만드는 중에 손님이 커피잔을 놓고간 테이블에 저를 데려가더니 이거 안치운것도 사진찍었으니 다 뺄거고 내일부터 cctv확인해서 근무도중 핸드폰 한 시간 전부 계산해서 뺄거라고 하시네요. 거기다 확인해서 매출에 악영향끼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것이니 오히려 돈 줄 생각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본인이 잘 아는 세무사가 있다길래 제가 그럼 그분이랑 매니저님과 저 셋이서 만나 cctv확인해서 뺄거 있으면 빼자고 했더니 싫다고 그 세무사와 둘이서만 확인하고 마음대로 빼서 내역 써서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 좋아하는 법대로요. 참 생각할수록 황당합니다. 저는 일하는 기간 내내 손님 없을때만 심심해서 핸드폰했구요, 당연히 하다가도 손님 오신걸 보면 바로 치우고 일을 했습니다. 마감알바라 오전과 미들 시간보다 정리하고 치우는게 많아서 타 시간대 알바생들보다 딴짓한 시간도 훨씬 적은데 제가 괘씸해서 저만 다 계산해서 빼겠다니요. 거기다 전 거짓말아니고 매니저님때문에 매일 기분나빴지만 매일 웃으며 친절하게 손님응대했고 일 못한다는 소리듣기 싫어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근데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주는것이 참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십니다. 면접시에 야간수당은 합의했으니 그냥 주휴수당까지만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매니저님의 언행이 너무 불쾌하고 카페 매출에 악영향 끼쳤다는것을 이미 가정하며 확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니 그냥 신고하고 싶어서 상담드립니다.구두시에 합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1.첫 주에 근무한 15시간에 50%밖에 받지 못한것과 15시간이니 이것도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것이죠?2.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거 맞죠? 3.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처벌된다고 하던데4.본인들이 마음대로 제 시급에서 딴짓한 시간을 까겠다는데 말이되나요? 손해배상청구를 그쪽에서 정말로 한다면 제가 무고하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 어렵나요? 저는 20살인 학생이고 법에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주위에 없는데..이 모든것들 다 한꺼번에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어디에 전화하는건가요 ㅜㅜ 정말로 신고할겁니다 ㅠㅠ 너무 기분나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하며, 시급의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된다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4. 휴대폰 잠깐 본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수당 미지급, 임금 전액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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