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관해상세하게궁금합니다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