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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상세하게궁금합니다

 |  | 16-12-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알바를하고있는데 저도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받으면얼마를받을수있고어떻게받아야되는지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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