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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처음이라 알려주세요 ㅠㅠ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에 열세시간씩 일하는데 오전이나 오후에 세네전 정도를 제외하고 약 삼주일동안 일하고 오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있고 보건증이나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급은 6200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별도로 시급변동은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1.5배 적용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공휴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일이 아니며, 출근하기로 한 날 외에 출근하여 일했을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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