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제가 알바하는 조건이 토,일 9시간 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9시간씩 근로를 하면 18시간이나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있습니다.또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근로를 시작한 첫 주에 일한 수당을3개월이 지나야 지급을 해준다는 계약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근로를 그만두게 된다면 이 임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발생한 수당은 월급일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임의로 공제된 월급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 후 사건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