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발생한 수당은 월급일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임의로 공제된 월급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 후 사건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