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후 못받은 퇴직금 및 주휴수당 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직영점 변경 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그 사업주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둘이서 협의가 안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 지급이 맞습니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을 너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안됌)[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