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후 못받은 퇴직금 및 주휴수당 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 오늘 급여만 받았습니다* 2015년 시급은 5700원 2016년 시급은 6200원 받고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중에 3일은 5시간 2일은 6시간일을 했습니다* 그만두기 2개월전부터는 일주일에 4일은 6시간 하루는 5시간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2015년 5월 12일 ~ 2016년 11월 28일까지 입니다* 그곳 매장의 월급날은 매달 12일 입니다 EX) 1월12 ~ 2월11일 까지 일하고 2월 12일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일했던 매장 사장은 GS하고 계약을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직영점으로 바뀌어서 사장은 현재 매장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처음에 일했던 15년 5월에는 4명이었다가 그만두기 몇개월전부터는 5인이었다가 2~3달은 한명이 그만두어서 4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2016년 6월부터 그이후에 가입해주었는데 복지차원을 해준다면서 사장이 전액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본론으로 어떤문제로 질문을 드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사장이 갑자기 2016년 11월 28일에 새벽 12쯤에 와서 이제 이곳이 직영점으로 바뀌니 그동안 수고했다이 말한마디 듣고 황당하게 그만두게 되었는데요그 당시 저도 좀 황당해서 2016년 11월 12~ 28일까지 일한 급여(오늘 날짜로 급여만 받았습니다) 와 퇴직금 그리고 주휴수당 요구를 못하고 왔는데여문제는 퇴직금 하고 주휴수당을 요구 했을 경우 매장이 직영점으로 되서 매장운영을 안하니 퇴직금 하고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한다면??저는 퇴직금 하고 주휴수당 전액을 받을수 있나여??요약을 한다면질문1) 직영점으로 되기전에 다니던 사장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을 요구 할수 있나여??질문2)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는데 일을 시작한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을 해서 못받은걸 다 받을수 있나여??질문3) 만약에 사장이 그곳 매장이 직영점이 되서 나도 이제는 그곳 매장을 운영을 안하니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전액 받을수 있나여????질문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법원까지 가서 사장이 벌금형을 받고 저한테 퇴직금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을경우 한달에 1~2만원만 입금해서 형식적으로 주는 형태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직영점 변경 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그 사업주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둘이서 협의가 안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 지급이 맞습니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을 너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안됌)[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