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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마트 소속이 아닌 고용주가 용역업체라는 점이 미리 알려드립니다+전 12월 1일부터 마트 주차장 알바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형인 알바생입니다. 처음에 7일 중 6일 9시간 근무에 월급이 141만원이라고 명시되어있어 급여가 의아한 감도 있었지만 돈이 급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있으신 2분과 함께 09:00~18:00, 13:00~22:00,14:00~23:00을 서로 주마다 바꿔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도 없이 밥 먹는 시간 (많아봤자 20분정도)만 왔다갔다하고 주자장에서 돌아다니며 카트 정리와 마트의 각종 일손(배추 실어나르기, 분리수거장 정리, 공병수거 등등)을 거들어주어 왔는데요.2016년 12월 12일 오늘 근로계약서를 내밀길래 서명을 하는데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한 대가(주휴수당포함해서)로 1,238,890원, 주평균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78,810원, 월 1회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가 42.300원, 식대보조비( 1일 식대 2,000원, 월 25일 기준) 5,0000원 해서 141만원이라더군요. 이상하게 근로시간에 실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표기 되어있어 따졌더니 휴게시간 2시간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휴게시간을 단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따지면서 이제부터라도 2시간 쉬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마트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급여에 포함시켜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당신들은 주차장 한가할 때, 앉아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이상한 논리와 정해진 주차업무외 각종 잡업(물론 근로계약서에 "갑"의 필요에 의해 타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시키기까지 합니다.앉아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물론 아침시간에는 사람이 적은 때도 있어 앉아 쉬기는 합니다만 앉아있다고 손님들 카트 받아주러가고 물건이 오거나 쓰레기통이 가득차있을때는 쉬다가 바로 일어나 일을 하곤합니다. 또한 일을 안하고 앉아있을 때 직원들이 일 없다고 쉬지말고 여기도 정리하고 해라는 식이라 휴게시간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마트 특성을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휴게시간은 자율적으로 쉬는 것으로 우기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그래서 이에 대해 휴게시간 여건을 보장해달랬더니, 이 마트 특성을 따르지 못한다면 관두던지(실제로 말했습니다), 더 큰 주차장 알바(홈플러스를 언급했습니다)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급여부터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감정노동에 인격적 대우도 해주지 않는 이 회사에 질려버렸습니다. 중도 퇴사보다 이번 12월만 하고 이 회사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도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글에 관련하여 여러 노무사님들의 근거확보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같이 근무하시는 2분을 증인으로 해도 증거로서 인정이 되나요??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근로계약서 캡채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지급 받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아나서 사용되어야 하며, 잠깐 화장실 다녀온 시간, 잠깐 앉아있던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힘듭니다.더더욱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힘들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은 시급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증 자료에는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이 있고 가능하시다면 증인도 입증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54조 휴계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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