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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수정과 삭제가 안되서 다시 물어봅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총 10시간을 일합니다. 시급은 4500원이구요.너무 분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막상 출퇴근 내역이 제가 스스로 기록한 출퇴근 일지밖에 없습니다.(몇월 며칠에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한걸 기록했습니다.)제가 기록한 출퇴근일지와 통장에 들어온 월급 내역으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죠?그리고 제가 12월31일에 관두는데 꼭 그만둔 이후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출퇴근 기록부, 월급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출근하기 위해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남은 답변은 아래 글에 남겨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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