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시급 신고 관련 질문인데요.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시급 4500원 받으면서 알바하는데 너무 분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알바를 하고, 다음달에 바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꼭 그만둔 이후 14일 지나서야만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주휴수당도 못받았는데 신고하면서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 받아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 신고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신고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은 임금 정산기간으로 보고,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