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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 16-1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알바모집 공고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언급없이 시급7000원 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첫날에 매장가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빨리 싸인만 하라해서 자세한내용을 못봤습니다.오늘 점장한테 전화해서 주휴수당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고 못준다고 하십니다.억울하네요 주휴수당 못받나요??또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데 쉬는시간 없이 일만시킨거 신고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단, 지급 시급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 힘듭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지급 받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시급을 적용해서 받아야 합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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